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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안녕하세요. 이지센더입니다.
불법스팸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신설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안내드립니다. 광고 이메일을 보내는 회원님께서 바뀐 제재 기준과 발송 전 확인사항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2026년 3월 31일 공포되어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광고 수신동의 의무는 기존부터 있던 규정이며,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신설된 것입니다.
광고 이메일은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뒤 보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제목에 ‘(광고)’를 표시하고 수신거부 링크를 넣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동의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거래 과정에서 고객에게 직접 받은 연락처로, 자신이 취급하고 고객과 거래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를 안내하며, 거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사전 동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수신을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광고 이메일을 보내면 안 됩니다.
사전 동의 없이 광고성 이메일을 보내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과 비율은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 유형·횟수·규모, 피해와 대응 조치, 가중·감경 기준 등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이메일 한 통마다 자동으로 최대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최대 20억원의 정액 과징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위반행위에 이 과징금이 부과되면,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는 중복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존 과태료 제도는 유지되지만, 동일한 행위에 ‘과태료 3,000만원 + 매출액의 6%’를 무조건 합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연매출 기준입니다. 위반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이상이라면, 다음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합니다.
예시로 이해해 보세요
2026년에 위반했고 위 매출이 모두 관련 매출이라고 가정하면, 2025년 매출이 10억원이고 2023~2025년 연평균 매출이 8억원일 때 기준은 10억원입니다.
이 경우 6%에 해당하는 6,000만원이 법정 상한이며, 실제로 이 금액이 반드시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 기간에 따른 연평균 또는 연매출 환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련 매출은 해당 광고 이메일을 통해 직접 발생한 수익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시적인 동의 또는 법에서 정한 예외의 근거를 확인한 뒤 광고 이메일을 발송해 주세요.
KISA 안내서는 2026년 3월 게시본이므로, 10월 시행 과징금 규정은 위 최신 법령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와 처분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